북제주군은 21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속민원처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북군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북군은 지난해 처리된 유기한 민원의 처리결과 및 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북군은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말이전에 고속민원처리제 시행 대상 민원을 선정,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작성해 본격 시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북군은 고속민원처리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민원처리기간을 50% 정도 단축시킨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북군은 192종의 각종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북군관계자는 “대상민원 선정작업이 완료되면 3월중 고속민원처리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간단축이 필요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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