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0일까지 도내 정당·도의회·도 대상 의견진술 요청

"공식 건의에도 표명 없어 추진…특별법 개정 등 의견 촉구"

총사퇴 등의 진통 끝에 정상화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원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권고한 원안인 '도의원 2명 증원'을 재추진한다.

획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15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해달라"며 오는 10월20일까지 도내 정당·도의회·도에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획정위원회가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가 28일까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어느 기관도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적 의견 제출 대상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정당·도의회·도를 대상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요청 내용으로는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추진 일정 및 계획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이번 요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를 근거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기준일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9월30일'로 결정했다.

단,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획정위원회는 "왜냐하면 반드시 특별법 개정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안 되는 상황도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식회의 때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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