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교차 지역의 눈더미에 대한항공 HL7460편의 4번 엔진이 충돌했다. 제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지난해 폭설대란 당시 착륙도중 사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12일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제주지역 '폭설대란' 당시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항공기-눈더미' 충돌 사고는 제설작업과 점검 미흡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대한항공 항공기의 착륙 후 눈더미 엔진 충돌에 대한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항공법상 '항공기 사고'는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구조상의 결함,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며,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25일 오후 8시55분께 대한항공 KE1275편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10시50분께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쌓여있던 눈더미(스노우뱅크)에 4번 엔진이 부딪히면서 기체가 손상됐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승객·화물 등의 탑재 없이 운항·객실승무원 10명만 태운 채 '공기비행'으로 제주공항에 착륙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위는 항공기와 눈더미의 충돌 원인으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과 점검에 대한 교육 미흡, 제주지방항공청의 활주로 개방 전 이동지역에 대한 최종점검 미흡을 꼽았다.

지난해 1월23~25일 제주국제공항에는 강설량 16㎝·적설량 11~12㎝ 규모의 폭설이 내렸다.

이로 인해 23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공항 전 활주로가 폐쇄됐으며,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이날부터 활주로가 개방된 2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활주로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설작업 과정에서 사고 지점 활주로에 높이 1.5m가량의 눈더미가 형성돼 착륙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4번 엔진이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공항안전운전기준, 제주공항 공항운영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상 사고 지점은 눈더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공항공사 제주본부에는 제설계획 보완 및 제설 요원 교육 등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활주로 개방 전 최종점검절차 보완 등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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