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잘못된 도시계획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관련법상 도시계획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거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함에도 5년 마다 실시하는 재정비 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내 주민 불편을 낳고 있다. 미숙한 업무 처리는 특히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간의 갈등까지 조장, 걱정이 앞선다. 

미숙한 도시계획 행정은 제주시 오라동 사평마을 도로를 확장하는 재정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주민들은 제주시가 지난 4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지역 폭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자 편리한 주거환경을 기대했다. 하지만 제주시가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짓는 사유지까지 도로확장 부지에 편입함으로써 거주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건축주가 소유 토지의 일부를 도로 확장부지로 사용토록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 불편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는 사평마을 거주민과 건축주간 갈등까지 예고했다. 거주민들이 주거 불편을 이유로 건축공사 중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제주시 역시 건축주의 동의를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당성이 부족하다. 자신들이 잘못된 업무처리로 화를 키웠으면서 건축주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심지어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결정한 부지에는 건축중인 아파트 외에도 최근 3층 규모의 건물까지 준공, 건축주의 재산권 피해도 우려된다.

제주시 관계자가 "도로 편입 예정 토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신뢰를 얻기 힘들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담당자는 물론 과장, 국장 등 결재권자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정책결정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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