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일이 오는 16일 24시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 증인들을 지휘한 바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개별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다. 더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새로 발부한 구속 영장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7일부터 다시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된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 모두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재판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선고도 내달 이들의 구속 만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