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제주도가 부담하는 환경오염 처리비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자연자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경비용을 신규 발굴하거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종전 '입도세' 개념으로도 불리며 추진됐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입법화 논의는 하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내외국인 관광객 제주 방문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재론된 끝에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달 13일 도청 탐라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타 시도 거주자가 제주도에 갈 때는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반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용역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기여금보다는 특정 시설이나 관광지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4월말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여금이든 부담금이든 제도 신설 목적과 부과요건, 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징수 방법, 재원 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될 것이다.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귀한 자연자원을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 인간의 발길을 인위적으로라도 줄이기 위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도입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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