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세 이양·카지노세 과제 도입 등 연구 착수
국가 사무배분·입법체계·면세특례제도 확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도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역점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헌법에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도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론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발굴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면세특례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제도 시범도입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방안 연구도 오는 12월 완료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조직 재정비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헌법에 자치재정권 규정 신설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국세 이양방안 및 카지노세 과세 도입방안 연구도 이달 발주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 사무배분을 위한 연구도 검토되고 있다.

도는 국가사무 4만5000여건 가운데 제주로 이양해야할 사무를 분석,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과제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와 경제산업 혁신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권한이양과 사무배분, 입법체계 및 세제 개편 등 분야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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