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변론 정부측 큰 틀서 합의 세부조율 필요 입장 밝혀
강정주민측도 조정회부 요청 재판부 수용 다음달 16일 진행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소송이 법원판결이 아닌 원고와 피고측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5일 열린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측은 "피고(강정주민 등)들과 수차례 만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며 "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있다"며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상당부분 진척이 됐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월16일 오후 2시를 조정기일로 정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은 법원판결과 항소·상고 등의 송사과정 대신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절차이며, 결국 정부와 강정주민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군측은 큰 틀(구상권 청구 취소)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맞지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견사항은 무엇인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양측의 변호인간 합의내용을 알려왔고, 마을회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2차 변론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늦어져 아쉬움은 있지만 협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2016년 3월29일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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