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로변 우선차로 단속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25일 현장 확인 결과 가로변 우선차로에 설치된 단속용 CCTV 옆에 '단속중'이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김용현 기자

도, 조기단속 검토 계획 사실상 철회…도민 혼선 우려
연말까지 위반 적발시 계고장 발부…단속은 내년부터

오는 11월부터 예정됐던 가로변 우선차로제 단속 검토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도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중으로 단속용 CCTV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계고장을 발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도는 8월 23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 고시를 공고하며 가로변 우선차로제 단속을 오는 12월까지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단속 유예기간이 길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면서 도는 지난 9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개통된 우선차로구간(공항로 0.8㎞,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11.8㎞)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로 구간(제주시청-아라초 2.7㎞)이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 빠르면 11월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또 한달만에 '11월중 계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단속 계획을 바꿔, 조기 단속 검토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가로변 우선차로에는 버스, 택시, 전기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만 진입이 허용되며, 나머지 일반차량 등을 다른 차선을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버스탑재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 및 제60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문에 가로변 우선차로 단속과 관련한 홍보 등이 미흡한 가운데, 사전예고도 없이 11월중 계고장 등이 발부될 경우 도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가로변 우선차로에는 단속중이 아닌데도 단속용 CCTV 옆에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중'이라는 팻말을 표기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갑자기 단속을 시작할 수 없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당초 기본계획은 바뀐바 없으며 도민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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