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장 당 하루평균 18.1건 위반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마권구매상한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8.1건의 마권구매상한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승마투표약관)에 따르면, 1경주당 마권을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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