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축분뇨 관리 조례' 심사보류
행정 역할 미흡·강화 규정 실효성 도마

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로 도민사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0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거나 허가 및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증설이나 처리방법 변경, 위탁처리 사항 변경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처분토록 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의 내용을 담았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액화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배출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에 관한 조사 △악취·수질 오염물질·토양 오염물질·지하수 오염물질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주변지역 반경 100m 이내 숨골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경 1㎞ 이내 모든 지역의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하민철 위원장은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적발된 경우를 보면 거의 전과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 보니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규정이 강화된 조례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고정식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 용량에 비해 실제 배출량이 더 많은 상황에서 조례를 강화하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조례를 강화하는 것은 불법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공공자원화 시설을 늘리고 양돈업자가 처리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도록 행정에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분뇨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와 분뇨처리업체, 초과 배출하는 양돈업자는 공범관계"라며 "공범관계로서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조례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가 사용 중단 명령을 피하는 조건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항하고 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은 이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에 위임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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