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계획 변경 3년 단축…도전역 모든 차량 적용
21일 제주·서귀포 공청회…내년 시스템 구축 등 과제

도내 교통체증과 주차난의 주범인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가 3년 단축된 것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를 당초 규정한 2022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경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자동차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구도심의 경우 차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

도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750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1000m 이내로 변경했다.

도는 오는 21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을 보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중형차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10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12월말 22만8858대에서 올해 10월 49만5262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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