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약기간 안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돈이 지체상금으로 아파트입주 지체상금과 더불어 공사 지체상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 외에 민간 공사에서도 시공사가 계약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공사를 맡긴 시행사에 지체상금을 물고 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반면 민간 공사는 법적 규정이 없어 계약서나 쌍방간 합의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시행사측이 공사기간 연장을 아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을의 입장에 있는 시공사 중에서도 특히 제주지역 업체들은 암반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다 악천후로 육지부에서 자재를 들여오는데 차질을 빚는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 지체상금률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0분의 1(하루)로 규정돼 연간 이자로 치면 36.5%다. 현행 이자제한법 상 최고치인 25%를 훨씬 뛰어넘는 이율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공사를 30일 늦게 준공하면 하루에 10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체상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게다가 최근들어 건설경기가 하향국면에 접어들면서 분양시기를 늦추려는 시행사들이 준공시기 연장을 기피할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상금률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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