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대상 4t 미만 가입률 18.9% 불과

도내 4t 미만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 해난사고 발생 때 보험혜택 적용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t 이상 어선은 의무 가입해야 하며 4t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조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애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4t 미만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원들이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도내 의무가입 대상(4t 이상) 1157척 가운데 80.5%(932척)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임의가입 대상인 4t 미만은 대상 781척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8.9%(148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에서 보험료 중 4t 미만은 자부담금의 80%를, 4~10t은 50%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처럼 4t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어업경영의 영세성과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홍보 및 지원 강화와 함께 선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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