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도 선관위는 네티즌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인터넷이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본지 20일자 1면 보도)됨에 따라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종료때까지 선관위직원과 공익요원, 공개 모집예정인 검색요원등으로 사이버전담반을 꾸리고 2단계로 6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방식으로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내달말까지 전용 사무실과 검색장비를 확보키로 했다.

사이버전담반은 각 정당의 지부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치단체 △도지사선거등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언론사 △각급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를 검색,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정요청에 불응할 경우 고발·수사의뢰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중점 검색 대상은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특정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여론조사 및 결과 공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유권자 매수 △사전선거운동 및 기타 선거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 선관위는 특히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3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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