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들은 27일 오후 3시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사고 발생 공장을 찾아 유가족과 공장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은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 변미루 기자

고용부, 해당 공장 3년간 작업실태 점검
위법사항 적발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유가족·대책위, 조사 진행과정 참관 요구

최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들은 27일 오후 3시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사고 발생 공장을 찾아 유가족과 공장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현장을 점검했다.

정윤진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사망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체에 대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계약관계 등 전반에 걸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2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이날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면 산재예방지도과 직원 8명은 해당 사업체의 지난 3년간의 작업실태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이날 이군의 유가족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장을 찾아 특별근로감독에 참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모씨(55)는 "사업체에서 우리 아들을 현장실습생이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학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이냐"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가족과 사고공동대책위원회가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군은 지난 9일 해당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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