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청사 별관.

서귀포시, 5일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회 개최
청사 주변 26만㎡ 중점녹화지구 추가 확보 및 보상비 재산출 

서귀포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공원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 중점녹화지구를 추가 선정해 장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귀포시는 5일 시청 1청사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도심 공원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공원 제척 및 편입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현실적인 위치와 규모의  공원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신축과 함께 주변 서홍동 일대26만㎡를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주변환경정비, 산책길, 학교숲 등을 조성하고 시청 주변 대지를 매수해 장기적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기존 공시지가의 3배에서 최근 지가변동을 고려해 공시지가의 5~6배 이상으로 재산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5일 주민공청회 당시 제기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공원 추진이 대정농공단지 확장개발계획과 사업 중복에 따라 체육공원과 농공단지의 중복 필지를 공원확충계획에서 제외했다. 

또한 동홍동 내 산지물놀이장 주변 국·공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표선해수욕장의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발굴 등 공원 확충계획도 발표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해제되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업추진부서와 예산지원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등 협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용역진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공원위원회심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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