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취재수첩(9권)과 다이어리(3권). 사진=오마이뉴스

2015년 전공노 비판성명 현 전 실장 개입 주장
사실확인도 없이 논설위원 일방 폭행·협박 규정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민일보와 임원 사찰 지시와 함께 여론조작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5년 8월 본보 논설위원과 제주시 간부공무원간 물리적 다툼이 생기자 사실 확인 없이 고위공무원과 공무원노조 등을 동원, 본보 논설위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에 대한 사실규명도 요구되고 있다.

△2년 전 폭행사건 진실은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19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 본보 논설위원과 제주시 간부공무원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측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들이밀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고, 간부공무원이 협박과 상해로 논설위원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논설위원은 상대방이 머리와 어깨와 팔로 자신의 몸을 밀치고 들이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밀었을 뿐이라며 상해 혐의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간부공무원이 논설위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논설위원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논설위원은 당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맞고소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자 최근 간부공무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은 전공노 제주본부 성명 이후 논설위원의 일방적인 협박 및 폭행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사실 확인 없이 성명을 통해 "언론사 기자가 국장급 공무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법원 판결문 등을 보더라도 성명 발표 당일 전공노 관계자가 간부공무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은 있었지만 논설위원이나 목격자 등과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협박이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먼저 권유한 것도 간부공무원 일행인데도 마치 논설위원이 술을 강요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공노측은 을지훈련기간 술을 마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일간지 구독 거부와 광고 협찬 거부운동까지 예고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전공노 성명 요구 있었나

이처럼 사실이 왜곡된 전공노 성명이 현광식 전 비서실장과 제주시 부시장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인 조모씨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폭행의혹 사건이 터지고 며칠 뒤 현 전 실장이 전공노 제주시지부 등에서 비판 성명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부시장에게 전화해서 성명서를 내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전공노 제주본부장을 만나서 설득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취재수첩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 전 실장이 제주시 부시장과 전공노 등을 동원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미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 경찰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사실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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