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2020년 7월부터 일몰제 시행...사업비 2조3106억1100만원 소요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조만간 없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이들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200곳(제주시 557곳.서귀포시 643곳)으로 면적은 1298만㎡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가 114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원 44곳, 공공용지 6곳, 광장 5곳, 주차장 1곳, 녹지 1곳 순이다.

문제는 집행을 위한 사업비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1조3530억300만원과 공사비 9566억800만원 등 모두 2조3106억1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로나 공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규모가 연평균 65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완료에는 35.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다.  

더구나 보상비의 경우 땅값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 마저도 실거래가의 60~70%으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되면서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일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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