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격화…정당별 선거조직 정비 
후보군 잇따라 출마 선언…제주선관위 예방활동 등 강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일로 180일 남겨놓은 가운데 제주지역 정가도 선거준비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도내 정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소속 후보들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실시된 이른바 '장미대선'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등 선거체제로 가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월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던 도의원에게 복당을 요구하는 등 세 불리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통합, 중도통합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당 차원에서 연말·연초 민심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후보군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도내 언론사에 출마의 변을 보내는 등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우남 더민주 도당 위원장도 12일 서귀포시 남원읍 마을방송국을 통해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등 도지사 출마 후보군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도당과 후보군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열·혼탁선거 방지 등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내 정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보수·중도 통합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 후보군도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별로 연말·연초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선거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시·도의원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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