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 입후보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음식 제공, 축의금 현금 제공 등 ‘현물로 인심사기’에서부터 심지어는 근무시간중 결혼식 참석 등 벌써부터 과열·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는 경고 6건·주의 6건 등 모두 12건으로 밝혀졌다.

도선관위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 지난 1월17일과 1월31일 신구범 전 지사의 자서전을 무료 배부하고, 마을주민 15명에게 음식을 각각 제공한 홍모·최모씨를 경고했다.

또 지난 2월7일 우도면민회 신년하례회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치적을 선전한 도의원 김모씨도 경고조치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강상주 서귀포시장이 2월5일 근무시간중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경고조치됐으며, 김태환 제주시장은 개업식에 벽시계를 제공해 주의를 받았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모 남군의원이 일간신문에 불법 신년인사광고를 실었다가, 오모 도의원이 의정보고서 발송용 봉투에 자신의 선전구호를 실었다가 각각 주의·경고 조치됐다.

특히 앞으로 각종 행사를 빌미로 이같은 금품·향응 제공의 불법사례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됐음에도 암암리에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 등을 공명선거자원봉사단으로 선정, 신고제보 요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