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조사 결과 101곳 중 98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반 공기 15배 희석해도 냄새…관리지역 추진

도내 양돈장 대다수가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2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실태 조사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2차로 나눠 도내 양돈장 296곳 중 101곳(제주시 84곳·서귀포시 1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조사는 학교 인근과 민원다발지역 양돈장 5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했다.

양돈장 101곳 가운데 98곳(97%)이 악취기준을 초과했으며, 악취농도가 심각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들 양돈장 인근에서 채취한 공기는 일반 공기로 15배나 희석해도 악취가 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악취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 입구와 마을 주거지역 등 74개 지점에서 악취농도를 측정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악취기준을 초과한 양돈장과 밀집지역을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이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되고,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에 이어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도 자체 악취방비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을,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지된다.
도는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도내 양돈장 195곳에 대해서도 내년 4~6월에 악취관리실태조사를 진행해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는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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