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오는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확대된다.

16일 국무회의 통과…경조사비 5만원 축소 적용
文 대통령, “선물은 1년에 2번 경조사비는 빈번”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오는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 20건과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 24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직자 등에 적용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가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선물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원료 또는 재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는 그동안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서 농축수산시장의 경기가 위축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농축수산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정됐다.

반면,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제기되는데 대해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 의지 강화한 것”이라며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경조사비는 빈번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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