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 등 관련기관이 공영주차장 복층화하는 등 갖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제주지역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주차장 공유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다른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운영중이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이외에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관리규약 준칙에 주차장 개방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을 일정 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다는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이 공동주차장을 유료화하며 개방할 경우 장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공동주택에서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인관제시스템 등을 설치, 차량번호가 입력된 입주자는 전과 다름없이 출입하면서 외부인의 무단 사용은 막을 수 있음에 따라 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최근 땅값이 폭등, 부지 매입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조성하는 대신 낮시간대 공동주택 주차장 활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낯선 차량이 출입하는데 따른 거부감이 예상되지만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차량번호 입력 또는 주차장 내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 오히려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는 공유주차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검토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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