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이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통합 대상지역 주민 혼선…국회·정치권 불신도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제주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여부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통합대상 선거구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고,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데 이어 오는 3월 2일부터는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하지만 전국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7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향후 논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2선거구와 3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20선거구와 21선거구를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특별법 개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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