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난립하는 농어촌민박 관리 구멍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도감사위 감사결과 398개동 적발 행정조치 요구
주거 이전 등 규정위반 방치·상위법 무시 지적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농어촌민박·휴양펜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행정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민박 수백동이 무신고로 운영되는가 하면 사업자의 주거 이전 등 규정위반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시설 무더기 적발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8월말 기준 3299곳이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발급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 등도 할 수 있다.

또 숙박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도감사위 감사결과 제주시 233개동, 서귀포시 165개동 등 398개동(3만2714㎡)이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도 방치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 일부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8개동을 건축한 후 5개동은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 3개동은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은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 함에도 제주시 102곳, 서귀포시 80곳 등 182곳이 거주지를 이전해 민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정비법 규정 무시

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이전 농어촌민박은 객실 7실 이하인 경우 특별한 규제 없이 민박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민박사업의 주택 연면적을 150㎡ 미만으로 제한해 지정받도록 했다.

또 종전 규정에 의해 객실 7실 이하의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민박사업자로 인정하되, 시설을 양수받는 경우는 제외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후 연면적 230㎡ 이상인 주택 147곳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하는 등 상위법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시정 13건, 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등 46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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