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대표발의 관련법 국회 통과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졌지만, 현행법이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지원이 불가했다.

위 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 △대체어장 출어 △신규 어장 개발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물고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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