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9일 제2차 회의 예정…제6·9선거구 분구안 확정 전망
도의회 13일 폐회중 회의 계획…1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처리 가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리는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도 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오는 14일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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