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부터 현직 단체장들의 민간단체 주관 행사 참석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놓고 “지나친 규제다”“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올들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현직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대부분 행사참여와 음식물 제공 등이다.

현행 선거법은 현직 단체장의 경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일체의 참석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 받아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 때때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도내 모 단체장은 민간단체 주관 행사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행사에 참석,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 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 민간단체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의조치가 내려지는 줄 알면서도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에 도전장을 낸 다른 출마자들은 당연한 규제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직 단체장들은 평소 수많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홍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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