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현직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사례는 대부분 행사참여와 음식물 제공 등이다.
현행 선거법은 현직 단체장의 경우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일체의 참석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직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 받아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 때때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도내 모 단체장은 민간단체 주관 행사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행사에 참석,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 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 민간단체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의조치가 내려지는 줄 알면서도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직에 도전장을 낸 다른 출마자들은 당연한 규제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직 단체장들은 평소 수많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홍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송종훈
jhso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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