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소방서

속보=제주동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간선버스 기사 손모씨(38)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2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소방서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해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본보 3월 13일자 4면).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신호 위반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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