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교육자치가 첫 시행되면서 도민들은 교육의원 5명을 직접 선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간선제로 뽑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전문성·자주성이 요구되는 교육·학예를 따로 관장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자치 시행으로 주민들이 올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지만 존폐 논란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첫 존폐 위기는 지난해 도내 인구 증가로 제주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를 2명을 늘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의 정수를 2명 더 늘리지 못하면 교육의원 정수 5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교육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육의원 존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올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5곳중 4곳의 예비후보자가 1명으로 무더기 '무혈입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불거졌다.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현직 교사나 교육공무원 겸직을 금지, 교장 출신의 독식 및 무투표 당선으로 참신한 인물을 뽑는 선거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당적 보유가 금지됐음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참여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습도 존폐 논란을 초래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폐지 보다 심층적 논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의원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 방지는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이유로 교육의원을 폐지해 일반 정치인들이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면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자치의 장점까지 없애버리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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