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도 그 중의 하나다.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 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이 물품·노무용역 등 서비스를 구매할 때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아쉽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법정기준인 1%의 절반을 겨우 넘긴 0.54%에 그쳤다. 도교육청이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용한 443억9751만1100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쓴 예산은 단 2억3881만7090원뿐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교육청 중 13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교육청과 달리 제주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정기준을 넘겼다. 지난해 제주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 구매액 1484억407만6672원의 1.30%인 19억2796만6292원이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하면서 도교육청의 저조한 구매 실적과 대조를 보였다.

현재 도내에는 10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350여명의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과 함께 화장지류, 종이컵, 복사용지, 카트리지 등의 제품 생산과 숙박, 세탁업, 청소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끝없는 연습과 훈련, 숙련과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한 노력이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 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재활에 힘이 돼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법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이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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