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예정)자 미지정 관광지구를 3~4개로 분할,개발할수 있도록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종합개발계획 사업시행자 지침은 관광지구 전체면적의 70%이상이 사유지이며, 분할되는 면적중 1차개발 가능한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 한해 분할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현행 지침이 IMF이후 위축된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3~4개 분할개발이 가능토록 현행 지침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업체의 투자전망이 불투명한데다가 최근 지가상승등이 겹치면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지구내 편입된 사유지 50%를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북제주군내 교래·함덕·차귀도관광지구는 면적이 넓고 사유지가 많아 개발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국내·외기업체가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민·관합동개발방식에 의해 최근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한 곽지지구도 현행 분할개발 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도로·샤워탈의장등 기반시설물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군이 우선 개발키로한 해수욕장 30만평방m가 곽지지구 전체면적 111만3000평방m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군 관계자는“3~4개로 분할개발할 경우 1차지구에 수익성 시설이 편중되는 문제점은 행정당국이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따라서 미지정 관광지구의 투자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분할개발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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