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가 점차 박빙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6년 5월 30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도지사 후보가 제주시·서귀포시장을 예고한 반면 2010년 5회 때는 아무도 예고하지 않았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는 한 후보만 예고한데 그쳤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것은 이처럼 도지사가 행정시장 예고를 통해 민심을 묻지 않고 행정시장을 전리품 취급하듯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제민일보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 지난 달 19·20일 도내 거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찬성 61.5%로 반대 17.2%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나선 도지사 후보들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도민 투표를 통한 도민 결정에 미루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론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표명,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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