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는 말그대로 총체적 부실이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의 사고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민호군의 모교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현장실습을 변칙으로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이 줄줄이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과 실태 점검에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조기에 실시할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같은 변칙적인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지도점검에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져도 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교측의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순회 지도와 현장 확인도 엉터리였다. 산업체 현장지도를 나가면 학생과 대면 등을 통해 근로계약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교사들은 업체측 답변만 듣고 위반사항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민호군 등이 초과근무는 물론 야간·휴일 근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하면 어떤 교사는 산업체를 현장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니 믿기 힘든 일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민호군의 사고가 인재였음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할 학교와 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이처럼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진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아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