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도내 35개 지점에 대한 환경소음 측정 결과 44%가 환경소음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9곳)보다 밤 시간대(22곳)에 기준치를 넘는 곳이 훨씬 많아 도민들은 소음으로 잠 못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이번 측정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 33%, 밤 시간대는 50%가 환경기준을 2~15㏈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낮 시간대에는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지만 밤 시간대는 무려 88%가 환경기준을 1~8㏈ 넘었다. 또 서귀포시의 경우 일반지역은 낮 시간대 11%, 밤 시간대 33%가 환경기준을 1~7㏈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의 소음공해는 더욱 심각했다. 낮 시간대는 67%, 밤 시간대는 조사대상 모든 곳이 환경기준을 1~10㏈ 넘어선 것이다.

소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소음이 낮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다 수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40㏈을 넘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50㏈을 넘으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한다. 60㏈ 이상이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의 원인은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음악 소리, 행인 소리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같은 환경소음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써 대처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낮 시간도 그렇지만 밤 시간대에는 운전 중 경적음이나 과속 자제는 물론 지나치게 높은 음향이나 고성방가를 삼가는 등 소음 원인 제공자들의 의식 전환은 필수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살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도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 대해 도로포장 공사방법 개선과 교통량 분산 등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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