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뱃길이 심상치 않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상당수가 운항 중단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운법을 강화하면서 여객선 운항 선령 기준이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운항이 중단되는 여객선에 대한 대체 선박 투입이 늦어지면서 운항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은 물론 물류 유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제주기점 여객선은 전남 해남군 우수영, 여수, 목포, 녹동, 완도, 부산 등 6개 항로에 9척이 운항 중이다. 이 가운데 우수영과 여수를 제외하고 제주~부산 1척, 제주~완도 2척, 제주~목포 1척, 제주~녹동 1척 등 4개 항로 여객선 5척이 선령 만료로 운항이 종료된다. 이 가운데 목포 항로와 녹동 항로의 경우 선령이 만료된 여객선 대신 다른 여객선이 대체 투입돼 정상 운항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와 완도 항로의 2척과 제주와 부산 항로의 1척 등 3척이다. 현재 대체 선박이 건조 중이거나 선박 검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기존 선박이 운항을 중단해도 바로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항로는 짧으면 보름에서 길면 3개월여간 뱃길이 끊기게 된다. 관광성수기인 7~10월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제주관광으로서는 여간 타격이 아니다.

물류 수송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연륙 교통수단이 뱃길 아니면 하늘길로 제한적이다. 뱃길이 막히면 온전히 하늘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여객·물류 이동에 그만큼 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 선령이 만료된 선박의 운항 중단은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 그렇다고 뱃길이 끊겨서는 곤란하다. 대체선박이 없는데 어쩌겠냐고 뒷짐만 져서는 안된다. 뱃길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의 선사측에 대체선박 투입 전에 일시적으로 임차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주도와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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