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일 본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
“실질적 대학업무 수행, 차별 이유 없어”

앞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의 경우 사실상 대학내 일반 교직원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제7조의2(회원자격) 중 제2항제11호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을 신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울러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해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도 일반회원으로써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외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국립대병원 임직원, 사립학교사무직원, 교육부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 공제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데 산학협력단 직원만 배제돼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률개정으대학내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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