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양도 마을 어장 내 꽃멸치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한림읍 지역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가운데 희망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비양도 마을 어장 내에서 6월에서 8월까지 꽃멸치 포획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허받은 마을 어장 내에서는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매년 6월~8월 비양도 지선 마을 어장 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한시적 연안자망 조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멸치자원 및 마을 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 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망 보호 구역 내에서 꽃멸치 포획을 위한 연안자망 조업은 주·야간 전면 금지된다.
한편 한림읍 지역 9개 어촌계 어선 가운데 연안자망 허가 어선은 모두 76척으로, 꽃멸치 포획을 위한 마을 어장 내 조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어선은 10척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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