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서자금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28일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공고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이 폐지해 3회차까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대한 최저 지원 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생계형 지원 기준의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 9만5537원에서 11만318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고봉구 도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8-574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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