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이 5~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려 다양한 의견제시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현 기자

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포럼서 제기
"법령 자치분권 실현 한계…인식 확대·활성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성기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이날 '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는 제주 수눌음의 의미와 밀접하다"며 "제주 괸당의 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역경제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설문조사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 등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제도는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에는 지역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특별 목표인 고도의 자치분권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404조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특례로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지사 권한 위임과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권 권한 위임 등을 통해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역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환 제주자활기업협회장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확대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국가재원과 입도세와 같은 자체재원, 공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연계 재원, 재활용분야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가칭 제주사회혁신센터를 도 소속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은 오는 6일까지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축산분야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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