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도에서 렌터카 운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제주도는 연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우도가 극심한 교통혼잡과 환경 훼손에 시달리자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 전세버스, 대여 목적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했다.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약자 및 영유아를 동반한 렌터카의 경우 예외로 한 운행제한에 따라 반입 차량이 급격히 감소, 교통혼잡을 막는 데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 용역 결과 우도주민·자영업자와 우도 방문객 사이에 렌터카 운행 제한 효과에 대해 큰 인식 차이를 보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도면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1년 성과 분석을 의뢰받은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5~7월 우도 주민·자영업자·방문객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주민과 자영업자는 교통혼잡, 안전, 생활환경, 우도 이미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25%선에 그쳤다.(보통 20% 안팎)

반면 2회 이상 방문한 도민이나 관광객은 우도 이미지나 관광만족도가 향상됐다는 응답이 50% 수준에 이르고 전혀 개선되거나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0%대에 머물렀다.  

결국 렌터카 등 운행 제한으로 우도 방문 차량이 작년 8월~올해 5월 4만7000대로 2016년 8월~2017년 5월 14만5000대에 비해 67.6% 줄어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렌터카 운행 제한이 가족단위 관광객에 불편을 주면서 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친환경 이미지 형성을 통한 우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행 제한은 당분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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