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사실상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요 며칠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가운데 올 여름 폭염 일수가 10.5일이 넘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오고 있다. 폭염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제주도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 여름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5~1.5도 높을 것이란 예측이다. 7월 하순에서 8월께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른 폭염 발생으로 연안에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 수산생물 서식 한계를 초과하는 28~30도의 고수온 상태가 지속되면 어류의 생리활성과 면역력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대량 폐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양식 어가들로서는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8월4~29일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 월평 등의 양식장에서 고수온이 발생해 41개 어가에서 넙치 56만9170마리가 폐사하면서 23억5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올 여름 고수온 현상에 따른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도내 양식 어가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약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 특약보험에 가입한 양식 어가는 전체 424곳 중 150곳(35.4%)에 불과하다. 높은 보험료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회성 보험인 탓이다. 특약 보험료는 어종·양식 환경 등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2~3배 가량이라고 한다. 

물론 어가들로서는 적잖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해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피해를 당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어가들도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행정과 정부도 어가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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