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일동 불탑사에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濟州 佛塔寺 五層石塔).
김현정 도민기자.

국보·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 지정에 목소리를 더 높여야
'돌챙이' 무형문화재 지정에도 관심을

제주의 고유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식과 사료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대대손손 그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야할 권리이고 의무이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국보와 보물은 종류, 형태, 재질 등이 유사하지만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가치가 큰 것을 국보로 지정토록 돼 있으므로 그 가치에 있어서는 국보가 보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물은 관덕정(보물 제322호),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보물 제547-2호), 안중근 의사 유묵 천여부수반수기앙이(보물 제569-24호),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보물 제1187호), 최익현 초상(보물 제1510호), 제주향교대성전(보물 제1902호) 등이 있다.

애월에 있는 말방아, 성읍민속마을, 성읍에 있는 가옥(초가), 연자마 등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돼 있다.

여기서 제주의 국보와 보물, 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 등의 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제주의 보물인 불탑사 5층석탑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330여 개의 국보 중 석탑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다.

불탑사 5층석탑은 우리나라 유일의 제주 현무암으로 된 석탑이다. 고려시대 석탑 가운데에서도 유일하다. 국보로 상향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내 역사학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탐라순력도의 경우도 그 가치를 따지자면 국보급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년)에 의하면 "1754년(영조 30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 밖에 돌하르방을 세우다"라고 전해오는 돌하르방의 경우도 관 차원에서 제작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사료적·민속학적 가치는 밀리지 않는다는 것에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문병혁(제주돌문화공원 민·관 합동추진기획단 총괄기획실장)씨는 "돌하르방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석장승 같은 경우는 약 20기 정도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되어있다. 석장승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될 정도면 우리 돌하르방의 가치도 그에 못지않다.

서울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를 찾아오고, 제주읍성의 잃어버린 돌하르방 1기를 찾아서 완전체(24기)가 되면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야만 석공예 명장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에도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주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을 호소했다.

'귀하신 몸'이 되면 관리가 달라진다. 제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그에 맞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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