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지는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공시지가는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급등으로 도민들의 각종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7.51% 상승했다. 지난 몇년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고는 해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고, 전국평균(5.3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 등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도민들의 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재산세만 하더라도 2015년 918억8000만원, 2016년 1087억5100만원, 2017년 1299억41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공시지가 급등은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혜택이 필요한 도민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올해 제주에서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 4396명 가운데 1833명(41.7%)이 탈락했다.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보유한 집이나 땅값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은 대도시 수준인데도 연금 공제기준은 중소도시를 적용해 불이익이 더 큰 상황이다.

이같은 와중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현재 시세의 60~70%인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릴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세 부담 가중은 물론 복지혜택 축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지가를 무작정 올리기보다 애먼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도 불합리한 기초연금 공제기준 개정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시지가 상승으로 복지사각에 놓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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