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반말은 물론이고 공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1일 밤 60대 남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5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레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허다하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는 5건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권력 수난은 경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3년 390명, 2014년 414명,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지난해 344명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51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공권력이 경시되는 것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년 10%에 불과하다.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이들이다. 제복은 그런 임무에 대한 다짐이자 긍지, 명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한 현장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제복의 자부심이나 사명감은 생길 수 없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경찰·소방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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