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자료사진

광주·대전·인천교육청 등 슬리핑 차일드 체크·안전벨 도입
2000만원으로 가능해도 교육청 특교금만 고집…빨라야 9월

지난 5월 군산에서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 2시간 가까이 갇혔다가 구조된데 이어 지난달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도 4세 여아가 통학차량에 7시간 방치된 끝에 숨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예산 교부만 기다리면서 대응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9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든 유·초·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안전벨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또는 안전벨과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했다. 또 용인시도 200대를 시범도입한 상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어린이 갇힘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안전벨은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경광등이 깜빡여 외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동두천시 사고 이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자체예산 1억7000여만원을 들여 모든 공·사립유치원 통학버스 647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과 안전벨을 설치키로 했고, 충북 제천시도 2000여만원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해 59개 어린이집 차량 70대에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시를 비롯해 대전시교육청, 서울시 성동구 등도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통학차량 안전대책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이후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도 비슷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이번 달 안으로 교부된다고 해도 도내 유치원 119곳에 실제 설치되는 시기는 빨라야 9월로 예상된다. 이미 폭염이 지나간 뒤 한 발 늦게 대책이 실행되는 결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비용은 대당 25만~30만원 정도다. 도내 119개 공·사립 유치원의 통학차량 69대(사립 19곳 49대, 공립 18곳 20대)에 모두 설치한다고 해도 2000만원 이하로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구체적 방안은 전달받지 못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8월 중 교부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예산이 교부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차량 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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