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특수학교 통학차량 대상…학원은 법 개정 이후 적용

어린이집에 이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에도 갇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가 운영하는 1만5200대 가량이다. 예산은 차량 한 대당 약 30만원씩으로 총 45억원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학원차량은 규제가 쉽지 않아 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올해 유·초·중·특수학교 통학차량 500대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고, 차량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원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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