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다음 로드뷰 캡쳐)

국민권익위 6일 "전국 국립초 15개교 법적 근거 없이 징수"
공립초는 무료, 국립초는 제각각…권익위 교육부 개선 권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등 전국 교대·국립사범대 부설 초등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해온 입학전형료가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 징수 근거는 없다.

하지만 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 중 15개 초등학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전형료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조사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의 경우 2017학년도까지 1만원, 2018학년도 2만원을 신입생전형료(수익자부담)로 징수했다. 

제주교대부설초 관계자는 "2018학년도까지 입학전형료를 징수해왔지만 2019학년도부터는 교육부 공문 등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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