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일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지방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20건,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과제 9건 등 총 29건 가운데 5건이 1차 부처 협의 결과를 통과했다.

국유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국유재산법상 임대료를 경감해주도록 건의한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임대료를 현행 5%에서 1%로 줄이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산림청은 지상부 노출이 전혀 없는 지하부 토석채취인 경우 조망 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제외 건의를 수용하되 다만 지하부라도 경관영향 분석 대상 중 임상·임연부 훼손, 이질적 경관이 형설될 경우에는 경관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수용했다.

이들 5개 과제와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는 오는 12월이 돼야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일부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의중인 과제에는 농수산물의 수탁판매 거래제한 완화, 전자경매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의 거래제한 완화, 국제크루즈 한국 기항 시 관광객 출국 보안검색 면제 등 농어민 부담 경감이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록 완화와 함께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인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위한 전용차로제 도입 허용'은 시급히 해소돼야 할 과제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지나친 지방세수 경감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규제개선과제가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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